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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가 있는 날’ 문화기본법으로 법제화…문체부 업무보고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초ㆍ중ㆍ고교, 군부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정례화되고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기본법으로 법제화된다. 정부는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문화가 있는 날’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원을 투입,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과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장소와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체육과 관광 한식 등 문화전반으로 프로그램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라는 주제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 등의 생활 접점 시설에서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대학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로 연장하고, 문화센터 31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시장이나 기차역 등을 이용한 작은 ‘움직이는 미술관’도 10개소를 추가로 조성,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처가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에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15년 80억 원 → ’16년 150억 원, 570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 ’16년 200억 원, 3000회, 100만 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 원) 수급대상을 확대(’15년 3만 5000 명 → ’16년 4만 2000 명)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850명)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15년 11월에 개소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 예술 창작·향수 지원(‘15년 58억 원 → ‘16년 65억 원, 14만 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 원 → ‘16년 38억 원)을 확대해나간다.

저소득 예술인과 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에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고(300만 원, 4,0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콘텐츠펀드 2150억 원 조성▲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집중 육성 ▲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 등 4개 재외문화원 신설 및 전 세계 22개 문화원에서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등 한류를 심화 등을 담은 업무계획도 내놓았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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