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黃권한대행, 특검 연장 거부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운 결정”
-“마무리 못한 부분 검찰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표한 ‘국무총리 발표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박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28일 막을 내리게 됐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이 연장을 공식요청한 이후 11일만이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미 상당 수준 수사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황 대행은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 배경으로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 치러질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거부 결정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포함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고 덧붙였다.



신대원ㆍ박일한 기자 /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