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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사퇴’ 홍준표에 노회찬 분노…“선거권 박탈행위”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마감 기한을 3분 앞두고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의 궐위로 발생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의 꼼수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5대ㆍ제36대 홍준표 도지사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홍 후보는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세금 300억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대행인 부지사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입장에 노 원내대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왜 자신이 판단하냐”면서 “그 300억이 정말 걱정 되었다면 본인이 (경남)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어야 했다. 출마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홍 후보) 본인 스스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합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면서 “자기는 그런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도 홍 후보의 이같은 사퇴 계획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최소한이 주민자치”라면서 “(홍 후보의 사퇴는) 주민이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가 사퇴한 지난 9일은 선거과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임 통보 마감일이었다. 동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해당 지자체 선관위에 홍 후보 사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서면통보가 불가능하도록 마감 기한 3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됐지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다음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며, 내년 7월 1일 취임한다. 그 동안은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 말까지 경남도정을 이끌게 된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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