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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호, 입사시 ‘희망연봉 기재 금지’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취업 시장에서 ‘갑’의 위치를 이용해 구직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요구와 희망연봉을 적도록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과 ‘희망연봉란’ 기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늘구멍’인 취업 시장에서 일부 회사들이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하고서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취업기회를 제한해온 데 따른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구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과 연봉협상력이 없는 신규 구직자에 ‘희망연봉’ 기재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업의 잘못된 채용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용등급을 근거로 취업이 제한된다며 빚을 줄일 기회마저 박탈돼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며, 문항 하나하나가 아쉬운 청년구직자들에게 희망연봉을 기재하라는 것은 희망고문에 가까운 것으로 잘못된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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