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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중 “‘낙성대 의인’ 외면 정부 반성,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시켜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11일 “‘낙성대 의인’ 곽경배(40)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곽 씨에 대해 기업들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부 차원은 미흡한 실정을 꼬집었다. 곽 씨는 지난 7일 서울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 행인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했고, LG복지재단은 곽 씨에게 ’LG의인상‘과 치료비 포함 상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낙성대 의인' 곽경배(40) 씨를 병문안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성중 의원실]

박 의원 측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이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된다”며 “곽 씨처럼 민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돼도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착한사마리업’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분들이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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