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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노동자 이익균점 명시, 차별금지 사유 확대해야” 개헌 입장
-“근로자→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사유 확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점민주주의 확대”
-“내각제 부합하지만 국회 불신 커, 국민적 공감 중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한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개헌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제헌헌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서 근로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 조항이 있었지만,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삭제됐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선 후보의 개헌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개헌은 첫번째로 시민들의 불평등 해소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권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균점권 명시와 함께 ▷헌법 전문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교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 안정 의무 ▷고용 형태 차별 금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확대 등 노동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권 확대 방안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생명권ㆍ안전권 확대 ▷차별금지 사유 확대 ▷실질적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 기본권ㆍ환경권ㆍ건강권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권력구조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5000만명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1600만 시민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의 파면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법률안을 국민이 발안하고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안제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권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은 과도하고 지방의 실질적 자치 재정권과 조직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큰 쟁점인 정부 형태는 낮은 권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른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이라며 “개인적으로 다당제에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의민주주의 국회가 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끝으로 개헌 일정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실시가 적절하다”며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될 경우 국회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 경우 2020년 (제19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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