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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정책감사', 업무지시 아닌 ‘요청’인 이유
-文정부, 4대강 정책감사 추진…“감사 지시 아닌 요청”
-MB정부, 감사원에 행정 면책제도 ‘지시’했다고 밝혔다가 ‘곤혹’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이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주체가 되어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이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지만, 감사원법 2조 1항에 따라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 때문에 헌법 상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김 수석이 문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MB정부 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원이 도입키로 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당시 대변인은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경험을 살려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제도’를 감사원에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이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감사원에 지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것은 잘못 얘기한 것 같다”며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에 “이번 감사는 개인에 대한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균형성 또는 정확성 문제를 따져보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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