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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文 정부, 장관 후보자 성희롱 전력도 검증한다…‘인사 5대 원칙’도 세분화
- ‘성희롱 전력’ 기준 신설도 거론
-‘투기 목적 위장전입’ 검증부터 낙마 유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ㆍ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 배제)이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임명 과정에서부터 탈락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또 인사 후보자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전력을 검증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인사검증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자녀 진학, 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투기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검증 단계에서부터 낙마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인사검증TF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5대 원칙 세분화’라는 목표에 집중하되, 인사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을 살펴보는 등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성폭력 전력이야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에서 관련 기준이 신설된다면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인 성희롱 고충상담과 조정,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 종전보다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소, 민사 소송 등도 성희롱 전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다.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은 최근 청와대 일부 인사의 성추문 전력이 불거진 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는 등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면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관련 비리 검증에 무게를 두는 ‘직무별 가중치’도 새 인사 원칙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인선검증TF는 청문제도에 대해선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청문제도 개선은 국회 특위나 관련 TF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이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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