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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광덕 “박상기 후보자 모친 투기 의혹”
- “아들 법대 전과 당시 학장으로 재직, 특혜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박 후보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할 당시 박 후보자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전과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모친의 부동산 투기ㆍ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입수한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최모(86)씨는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5단지 아파트를 2억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6억4000만원에 팔았다. 5년도 지나지 않아 생긴 시세차익이 4억4000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특히 모친 최 씨의 경우 1980년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3년마다 전입 기록이 바뀐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했다.

주 의원은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며 모친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 모친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매입·매도 시 계약서 사본, 전입 당시 소유주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아들의 연세대 법과전공 전과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3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문계열에 합격해 이듬해 2학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사회계열 법학전공으로 전과했다.

전과 당시 박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고 있어 아들의 전과 과정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전과는 상경대학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당시 법과대학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아들의 전과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해명”이라며 “하지만 아버지가 학장인 과에 전과할 때 이점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전과 당시 성적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후보자는 어떠한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보자의 어머니 또한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전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학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계열로 소속변경 허가를 받고, 법학 전공을 배정받은 것으로, 그 과정에 일체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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