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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행 vs 검증부실…‘미필적 고의’ 檢 칼날, 안철수ㆍ박지원 겨누나
-침묵 길어지는 安…安까지 겨누는 검찰 수사
-‘미필적 고의’ 적용 시 안철수ㆍ박지원 수사 불가피
-안철수 입장 표명은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미필적 고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하면 국민 수뇌부로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차원을 떠나 국민의당 지도부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 조사로 성격이 달라진다.미필적 고의, 즉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고발한 박지원 전 대표는 물론 안철수 전 대선 후보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공세’로 여론전을 펴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제보 조작 사건의 시발점인 이유미 씨도 조사하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 논란만 부추긴 자체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검찰이 인정한 사실 관계는 모두 다 똑같다”면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을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여부를 충분히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를 받은 뒤 카톡 문자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고 기자가 제보자와 통화를 요구하자 이유미 씨가 ‘제보자가 언론 노출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전달했다”면서 제보가 조작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주고 받은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 전 최고위원이 사전에 제보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오후 열린 당정청 회동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방침을 결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이미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지도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원이 11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비롯해 김인원ㆍ김성호 부단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과의 전화통화 기록이 있는 만큼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자 추미애 대표를 맞고발하기도 했다. ‘죄를 죄로 덮는다’는 추 대표의 발언이 이를 의미한다.

하이라이트는 안철수 전 후보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는 점이다. 안 전 대표가 ‘제보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조작됐다’는 것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다만 안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가 나오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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