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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특검법 발의…국회 새 시한폭탄 되나
- 야3당 공조ㆍ안건조정 여부가 변수…공소시효 놓고 국정조사 의견도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대리사과’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시작되는 등 국회가 차츰 정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야 3당이 공조해 발의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관련 특검법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 3당의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일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특검 실시를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정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야 3당이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어제 발의했으니 일단 각 당이 낸 법안을 비교ㆍ검토할 것”이라며 “특검법 취지에는 동의했으니,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와 화해무드로 돌아선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특검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관례상 법사위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최장 9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

한편 특혜취업 의혹 사안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특검 실시가 불가능한 만큼 국정조사가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경과 여부는 수사에 착수해서 확인할 사항이며, 당시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상호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해서 특검 수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취업특혜 의혹 규명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특혜취업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해 특검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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