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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9급 급여’…내년 대폭 인상 불가피
올해처럼 3.5% 인상땐 마이너스 12만8717원
최소 12.7% 올려야 기본급이 최저임금 충족
내년 수조원 증액 예고…국민 혈세부담 가중
17만4000명 증원땐 年평균 9조대 추가예산

“-12만8717원”

월급으로 환산한 내년 최저임금액과 올해와 동일한 3.5% 인상으로 가정한 공무원 9급1호봉 기본급의 차이다. 16.4%라는 가파른 최저시급 인상률은 공무원 최저급여와 최저임금의 역전을 만들어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9급 1호봉 기준 12.7% 정도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다.

17일 야 3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16.4%에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자 등 460여 만명의 월급봉투가 두둑해진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져올 도미노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84%가 영세 중소기업에 밀집해 있다”며 “정부가 결국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언주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셈”이라며 “이런 새로운 정책 도입은 국회 논의는 물론, 국민 공론화 작업이 사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부 지원’ 정책의 일방 추진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3조 원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 즉 혈세 투입의 전부가 아니라고 정치권은 지적했다. 당장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사상 처음 역전 된 공무원 급여가 문제다. 올해 기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인 9급 1호봉의 경우 12.7% 정도의 급여 인상이 있어야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만족시킬 수 있다. 30개가 넘는 수당이 공무원 급여에 추가되지만, 이들 중 식비 등 1, 2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초과근무, 위험근무 등에 따른 일시적 수당으로, 기본급 자체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 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로 쓴 돈은 모두 32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인건비의 연 평균 증가율은 5.8%에 달한다. 정부가 증원을 약속한 17만 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공무원 임금 총액은 40조 원 돌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의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근 몇년 동안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세금 인상분 대부분은 공무원 월급과 연금으로 일시에 소진될 판이다.

실제 문 정부가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경우 다음 대통령과 행정부는 30년간 270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매년 평균 9조 원 대 추가 임금이 정부 예산에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가파르게 오른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 급여 역시 최하위직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 까지 따지면, 재정 압박 정도는 훨씬 심해진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은 막대한 경직성 지출을 수반한다”며 “소방, 사회복지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면, 재원마련 방안과 정확한 비용추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부 정책의 공론화 및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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