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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회 테마파크에도 국정농단의 그림자
-감사원 “마사회, ‘위니월드’ 운영업체 선정과정서 법령위반”
-‘운영업체, 임대료 혜택…‘국정농단’ 케넉션 여전히 의혹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7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서울 경마장 테마파크 ‘위니월드’ 조성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업체의 임대수수료를 임의로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마사회가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AWC)와의 운영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규정 상 금액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수의계약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AWC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인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거론된다.

감사원은 이날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2건의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AWC와 위니월드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마사회 내규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마사회의 ‘고정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AWC는 마사회 내규에 따라 책정된 32억 5000만 원을 매년 임대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임의로 위니월드 매출액에 최저 수수율 7.25%를 적용해 AWC의 연간 임대료를 19억 6000만 원으로 계산했다. AWC 입장에선 13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감사원은 “당초사업비가 450억에서 487억, 687억 원까지 늘어났는데도 담당자가 수수료율 재산정을 검토하지 않는 등 투자사업비 회수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선 법령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AWC는 단독으로 위니월드 운영업체 입찰에 응해 두 번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재공고입찰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사업의 가격조건이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는 대신 재공고입찰을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위니월드의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한국마사회 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위니월드 사업추진 실태를 감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3일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사회가 무리하게 위니월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누락, 부당 수의계약, 제3자 단가 조달계약업무 부당처리 등의 사유로 문책(정직1명, 경징계 이상 2명)을 요구했다”며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청구된 위니월드 운영 위탁업체 선정업무 처리와 관련해 위 문책요구와는 별개로 동일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잇단 측근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연루의혹에 휘말린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감사원에 자진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사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WC의 실소유주인 김기원 씨에게 테마파크 기획에서부터 운영사 선정까지 전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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