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에서 나온 증세 우려...이상민 “곧바로 증세 옳지 않아”
-당과 청와대 드라이브에 타이밍 우려
-정부의 비용절감 노력 선행되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부자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비용절감 노력 없이 증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가진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뼈를 깎는 각오로 실행해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증세)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인 세출이 많은데, (이를 수정할)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인세 인상론에는 “법인세는 기업의 비용인데 이는 결국 상품의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며 “종국적인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돈을 더 걷을 수는 있으나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5억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에는 “일정 부분 소득세를 좀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소득세의 전반적 인상은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기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이 높으니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밀어붙였다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돈을 쉽게 걷기 위해 세금이란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이는 국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칫 국정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방안이다. 추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소득세에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