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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섭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결정 전 이사회 비공개 설득”
- 이사회 규정 위반 시비 예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개최 직전 한수원 측이 이사들을 상대로 규정에도 없는 사전설명을 통해 일시중단 의결을 설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안건 자료 등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 결정 회의를 당초 7월 13일 오후에 개최키로 했으나 회의장 진입을 막은 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다음날인 14일 오전 경주인근 호텔에서 이사회를 기습 개최해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회의 직전 11시 30분 경주시내 한 식당에서 한수원이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설명을 통해 공사 일시중단 의결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측은 11일 이사회 의장인 조성희 이사가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답변하기 위한 설명 자리라 해명했으나, 당시 유선 문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데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한수원이 정부 방침, 산업부 행정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 중단 시 예상되는 손실비용 1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며, 한수원의 100% 주주인 한국전력 측에 사전 문의하고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의결하더라도 이사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한수원 내부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회 개최 후 사장 또는 이사가 보고하도록 돼 있어 한수원이 이사회 공식 개최 직전 의결안건에 대해 설명한 행위에 대해 규정 위반 시비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한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 회의에서 설명할 경우 회의록에 기록돼 향후 책임논란이 불거질 것을 의식해 비공식 석상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은 이사회 사무국인 한수원 기획처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나타나 사내이사인 한수원 사장 및 상임이사 등에게도 사전 보고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한수원 측의 공사 중단 결정에 무게를 둔 의사결정 유도 행위는 비상임이사인 사외이사들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민법 및 상법 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수원이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으로부터 산업부의 공사 중단 요청공문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가 이사회 지적 이후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재차 자문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산업부의 공사 중단 요청공문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남김으로써 법적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14일 기습개최된 이사회 개최 직전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이사회 개최 전원 동의 및 안건 의결키로 했으나 정작 의결된 안건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이사회 개최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명분 없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영 전횡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4일 있었던 일시중단 의사회 의결 또한 원천 무효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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