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 절차 후 오는 9월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사용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이 88%(230여 명)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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