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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면 ‘불법’…올 정기국회서 ’관련법’ 통과될듯
-국민의당은 당론 추진, 바른정당도 유사법 발의
-자유한국당도 긍정적...이르면 내년부터 퇴근후 ‘까똑’ 안울릴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다. 프랑스는 지난 1일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근로계약법’을 시행 중이다. 당초 2018년 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구로 시행이 1년 앞당겨졌다. 독일에서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티스트레스법안(anti stress)’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퇴근 후 카톡지시 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이 같은 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야당 의원들도 발의하면서 이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


최근 스마트기기로 사람들이 24시간 ‘연결’되면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 퇴근후에는 일 좀 그만하자는 호소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펴낸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외 시간에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은 평일은 평균 1.44시간, 휴일은 1.60시간으로, 1주 당 11.3 시간에 이른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신경민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캠페인’을 추진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앞다퉈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도 유사법안을 발의해논 상태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직접지시를 비롯 ’단체채팅방’을 통한 지시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7일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도 긍정적이다.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월 이미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업무시간이 끝난 후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로형태에 따라 불가피 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등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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