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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軍도 외교부도…日인사 초치 엄중항의
일본이 8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간한 데에 국방부는 곧바로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교스케 공군대령을 초치,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 역시 주한 일본대사관 측을 초치해 항의하는 등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발간하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측을 외교부로 초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일본이 독도 왜곡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도입할 때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한 바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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