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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몰카범죄 특별대책 지시…유포자에 기록삭제 비용 부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지시했다. 영상물 유통 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을 삭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니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 유통 사이트 규제 강화 ▷영상물 유포자에 기록 삭제비용 부과 등의 대응책을 직접 거론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자동 차단하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가뭄,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를 언급하며 “부처별로 꼼꼼하게 (대책을) 짚어주고 특히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처에선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직접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난다. 이날 면담엔 가습기 살균제로 급성 호흡 신부전증을 앓고 산소통에 의존해 살고 있는 임성준(15) 군과 임 씨의 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으론 문 대통령 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여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피해자 등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관련 법안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우 원내대표나 김 장관 등이 향후 경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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