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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관련 대법 첫 판결…박채윤 징역 1년 확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ㆍ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씨가 대법원에서 첫 확정판결을 받으며 10일 오전(7시33분 현재)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비선 진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지난 2월5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박씨 모습.[사진=연합뉴스]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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