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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전역증 없어진다···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군 경력증명서 대체, 병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내용 기재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군 사병들의 ‘전역증’이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군 경력증명서 [사진제공=국방부]

군 경력증명서 발급은 사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18년부터 전역하는 사병들부터 적용된다.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를 포함했다. 법적근거 마련 후에는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전역증 대체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도입돼 전역과 동시에 자동발급한 전역증은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전산화 작업을 통해 활용도가 낮아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병역법에 의거해 사병들은 전역할 경우 각 군에서 자동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을 받고 있다. 

전역증 [사진제공=국방부]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군 경력증명서는 사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사병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취업 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격오지ㆍ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했고, 올해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했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역 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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