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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기준이 달라
소득과 혼인 기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혼재산분할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연애와 결혼, 출산이라는 3가지를 포기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소득은 적어지고 물가는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남녀 모두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었다.

힘들어도 부부가 함께 벌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등,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것인데, 혼인 기간이 4년이 안 되는 이들의 이혼율이 22.9% (2016년 통계청 보도자료)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꽤 놀라운 수치로 보인다. 이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직업이 있고 고정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기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바로 이혼재산분할의 문제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문제 모두,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기에 1가지만을 기준이라고 정하긴 사실상 힘들다. 그중에서도 이혼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한다는 성격상 이 부분이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판례에서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쪽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선례들이 다수 있다.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라도 가정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통해 가사일 전반을 도맡아 했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고정적인 소득을 가져오는 배우자에 비해서는 낮게 인정이 되었던 판례들도 있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판례들도 많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타당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겪는 일 없이, 사랑했던 사람과 좋은 추억만을 남긴 채 헤어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최소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겪게 될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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