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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차는…야당 반대 시 위원장 직권상정
- ‘상임위-본회의’ 절차 정상적…강행 시 여야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남북 합의문의 국회 비준은 산넘어 산이다. 야권을 설득하지 못한 채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

30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005년 제정돼 2006년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4조는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로 정의하고, 국회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정권 교체나 성격이 변하면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합의 내용의 법제화를 통해 후속 이행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선언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선언문 자체를 놓고 심사하게 된다. 양측 정상 간의 선언문을 심사하는 만큼 다른 법률과 달리 수정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선언문 채택을 위한 상임위 심사 절차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정상회담 성과를 ‘위장평화쇼’로 규정하면서 실제로 국회 동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의안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 상정 자체가 어렵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비준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끝나야 될 것이다.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지 구체적인 명세서가 나오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통위원장을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들어 위원장 직권상정을 전망했다. 일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수 출석 및 출선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30일 오전 현재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 성향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민중당(1석),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 손금주ㆍ이용호 의원을 모두 합하면 148석이다. 재적의원(293석) 과반 기준(147석)을 만족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문 비준을 강행하는데 따른 부담은 크다. 선언문 발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동의 절차 대신 초당적 지지 결의안을 내는 등의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의 반대로 비준 절차가 지연되면 국회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 있다”며 “야당이 먼저 여론의 역풍을 맞겠지만,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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