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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 반바지 착용…"일만 잘하면 돼"VS"직장인다워야"
경기도, 오늘부터 반바지 착용 허용
일반 기업까지 반바지 착용 확대 적용해야 목소리
일각에선 “복장도 업무의 연장선” 비판도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무원들에게 혹서기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반바지 착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그래도 긴바지가 최소한의 직장에 대한 예의라는 반박까지 의견은 다양하다.

1일 경기도는 7월~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이후 공무원의 반바지 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남 창원시도 7월과 8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 데이'로 지정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시장부터 반바지를 입겠다"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반바지 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일반 기업도 반바지 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서모(29) 씨는 "일만 잘하면 굳이 복장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짧은 반바지가 아니면 된다고 본다. 중요한 회의나 손님 오실 때 입을 복장 정도만 사무실에 구비해 놓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38) 씨는 "여성들은 반바지나 치마를 비교적 자유롭게 입는 편인데 남성들은 긴 바지만 입어야 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면서 "작년처럼 덥다면 반바지 착용도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7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지난달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회사 복장제한 규정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복장제한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 54%가 '이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복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모(35) 씨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반바지 착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장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누리꾼은 "직장에서 반바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흐트러 질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바지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바지 착용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해도 직장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 반바지를 입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한 7급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는 공문은 왔는데 아무도 안 입는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다들 반바지를 입는 분위기면 같이 입을 것 같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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