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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로 집단 몰매
···특허청·식약처, 허위·과대광고,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를 단속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는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가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양기관은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특허청과 식약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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