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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호' 진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아나운서들이 현재 겪고 있는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으나 업무를 받지 못한 채 격리돼 있는 MBC 아나운서들은 MBC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하고 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e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지난 5월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지만 사실상 방치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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