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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유튜버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유튜브 ‘할말 없다’ [IT선빵!]
22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김 모씨는 지난해 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다. (이미지=채상우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범죄 2차 피해? 우린 몰라?’

성범죄·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유튜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작 유튜브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 최강자 유튜브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 숨죽여 우는데..유튜브는 "할말 없다"

최근 유튜브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성범죄 이력 유튜버 활동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할 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22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 모씨가 지난해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유튜버 B 모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유사강간을 하는 등 10차례의 강간과 3회의 유사강간 등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외에도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유튜버들이 과거 교도소를 갔다온 이력을 자랑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그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삶의 회의감이 들었다"며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인터넷개인사업자 현행 규제 사각지대 '무법천지'

유튜버와 같은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사업자 신고 외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튜브의 자발적인 협조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과거 이력까지 유튜브가 책임질 필요 있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유튜브가 유튜버를 내세워 매년 광고매출로만 3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권익보호에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법자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는 유튜브의 무책임한 태도도 범죄 확산을 막는 사법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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