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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보다도 못 벌어야 청년주택 들어가나요?”[부동산360]
16일 청약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
1인용 1순위 기준 ‘월 133만원’…기존 ‘월 277만원’에서 갑자기 변경
2020년 최저시급 179만원보다 낮아
1, 2인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구간 신설 탓
신혼부부 1순위는 월 218만원…입주보증금은 1억8000만원
입주희망자들 “대학생, 백수 말고는 못 들어가는 셈”
서울시 “청약 미달 나거나, 불합리 정도 심할 경우, 재검토할 것”
소득기준이 재변경되지 않을 경우, 1인 청년은 월 133만원 이하를 벌어야 1순위 청약조건이 주어진다. 사진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중 하나인 '양천구 신정3지구 이든채' 전경[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월 소득 133만원 이하.’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한 사람이 서울시 청년주택에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따진 월 급여가 약 179만원인데, 이보다도 낮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때문에 입주 희망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신촌 이랜드 청년주택' 조감도[이랜드건설 제공]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은 1인용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존에는 1인이어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인 ‘월 277만원’ 이하를 만족시키면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시공사인 이랜드건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2인가구의 소득기준 및 이에 따른 순위 등이 변경됐음을 알린다”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1인용인 17㎡타입에 1순위 청약자는 월 133만원 이하, 2순위는 월 264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신혼부부용인 29㎡타입도 부부가 합쳐 소득이 월 218만원보다 낮아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득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가장 작은 단위가 ‘3인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도 1인가구에는 1인가구 소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촌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한 입주 희망자는 “월 133만원보다 못 벌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대학생 또는 백수만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멀쩡하게 직장다니는 사람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정부가 그동안 각종 청약 특공에서 배제된 미혼 30대에게는 청년주택이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해왔는데, 이젠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며 “2순위도 기준이 264만원에 그쳐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끝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오랜기간 지적된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입주희망자는 “견본주택을 보니까, 1인용은 너무 좁다”며 “역세권에 살려면 이정도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인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에는 “청년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결국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들어가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다가 노년층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것 같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그러나 보증금은 오히려 높은 축에 속한다. 5평 남짓한 17㎡은 입주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월 25만원을 내야 한다. 무소득 대학생이나 비근로 청년이 이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부모나 주위 도움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혼부부용인 29㎡(약 9평)은 부부가 합쳐 월 218만원보다 못 벌어야하는데, 입주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가 6만원이다. 만약 보증금 규모를 6000만원 선으로 줄이면, 월세는 46만원이다.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서울시 제공]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올해 12월 등촌역, 내년 2월 삼각지역 등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이 있는데, 두 곳 모두 도심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어 관심이 높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너무 불합리해진다면, 시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에서 바뀐 기준에 따라 미달이 나거나, 기존에 1순위 청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상당한 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 ‘부동산 360’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 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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