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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의혹’ 문서 국감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또 “사실무근”
공단 “확인되지 않은 구조기술사
녹취 신뢰못해…위조 사실 아니다”
업체 “서울시 감사시 통화내용 공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지난 15일 본지가 보도한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위조‘ 내진설계 확인서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했다.

공단은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놀이기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당시 담당 구조기술사로부터 2013년 10월 25일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위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구조기술사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에는 구조기술사가 “공단에서 2018년 10월 22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보내고 도장만 찍어 다시 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는 공단이 2018년 10월에 내진설계 확인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를 위변조 한 것이다.

공단은 또 업체가 시행한 진단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구조기술사는 “우리는 하부 설계만 했지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리고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내진설계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는 설계만 하는 업체인데 공단은 이 업체로부터 안전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단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구조기술사와의 녹취록으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녹음된 통화에 구조기술사 이름이 정확이 나와 있으며 확인서를 받는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공단은 “운영업체가 내진상 문제가 있다고 확인 했으면 공단에 즉시 통보 했어야 하나, 진단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운영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지난 8월 31일 계약해지 했으며 진단보고서 제출 요구는 9월 10일 있었다”며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가 적자가 심각해 협약서에 적혀 있는 사정외변경을 기반으로 토지사용료와 운영위탁수수료를 인하해 줄것을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공단은 일방적으로 묵살해 왔다”며 “자신들이 유리할때는 외면하고 불리하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측은 “향후 서울시 감사 또는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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