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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족쇄 끊어낸 이재명·은수미…정치권서는 맹비난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기사회생
야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노골적” 비판

[헤럴드경제]한때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검찰과 은 시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은 시장은 1심 선고형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오는 2022년 6월 말까지 성남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난 2018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며 무죄 취지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은 시장은 20대 총선 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을, 은 시장과 검찰측이 항소하면서 진행된 2심에서 수원고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시 2심 재판에서 “자원봉사를 받은 것”이란 은 시장 측 항변에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 같다.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 결과에 검찰이 재상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와 은 시장은 사법 족쇄를 끊어내고 남은 임기를 완주할 수 있게 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매서운 비난이 날아왔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자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은 시장도 부정취업청탁, 조폭연루 등 민망한 혐의로 법의 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며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항소장이 부실기재 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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