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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도 역학조사”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혐의 수사 탄력
질병관리청, CCTV 자료 분석도 역학조사라 판단
법원서 아니라며 기각한 영장 논란
성북구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질병관리청이 CCTV 제출요구도 역학조사 방법에 포함된다며 판단,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했던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 수사가 힘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공식 질의했고,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이 이를 긍정하는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질병관리청은 “CCTV 자료 요청과 분석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가 지난 8월 교회의 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CCTV 영상 제출 요구도 역학관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역학조사 방해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공식 답변서를 받은 이후 전광훈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접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 이씨와 장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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