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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민주당 9명·국민의힘 11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이 모두 27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여당 소속으로 있다가 탈당한 인원 등을 포함하면 범여권이 12명이었다.

1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은 149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300명) 중 절반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27명이다. 흑색·불법선전은 10명, 선거운동 관련이 7명, 금품선거가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4명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9명이었다.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김한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 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으나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탈당한 무소속 양정숙, 이상직, 김홍걸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여권 소속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기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이달곤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계열로 탈당한 윤상현 의원도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의원 이용호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들이 다수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 돼 지형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무효 됐다.

21대 선거사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입건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20대 선거 입건자가 317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9.5% 감소한 2874명이 입건됐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 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33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하면 기소율도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당내 경선 선거사범의 증가(19대 85명→21대 131명)도 눈에 띈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국내 정치 현식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되는 만큼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거나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등의 선거범죄 유형이 있었다.

2020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범죄도 처음 적발됐다. 지역 선후배 간의 기강을 이용해 특정후보에 투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 전송케 하거나, 고교졸업생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혹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뒤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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