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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녹색신호에도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100% 과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정식 포함된다.

우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쌍방과실이 아니라 일방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다. 직진 중이던 A 차량은 B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중이던 차량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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