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 도입…“민간참여 확대”
LX공사·민간업체 상생협력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정보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돼 2030년 완료된다.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국토교통부]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했다. 하지만, 경계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 소요돼 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담 수행하게 된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지난 5~20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약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올해 사업예산 600억원 중 35%인 약 210억원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돼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