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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경보호 기업에 자금지원 강화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친환경 분야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금융권과 3차 '녹색금융 추진 TF'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녹색금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을 마련해 현재 6.5%인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2030년 13%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녹색금융조직을 신설했으며, 상반기에는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도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 및 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성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과 비(非)녹색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상반기 중 마련해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에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며,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연중 실시된다.

녹색금융 인프라도 정비된다.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국내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녹색기업과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 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또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 검토을 검토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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