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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감위, 해외복권 중개 키오스크 수사의뢰
“당첨되더라도 수령 불투명…가맹점은 복표발매중개죄”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복권 구매 및 구매대행 가맹점 개설 주의”
미국 등 해외의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가 무인 키오스크 형태로 퍼지고 있다. 사감위는 이들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방 터지면 많게는 국내 로또의 수백배에 달하는 수천억원대의 1등 당첨금이 나온다는 해외의 일부 로또. 이에 혹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복권을 발매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사감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SNS나 전화, 홍보직원들을 동원해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맹점주를 모집해 일정금액의 설치금액을 받고 전국 여러 개소에 미국 복권을 구매대행 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해외 복권 구매대행업은 온라인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비대면 무인소매업 운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 무인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등 당첨금 평균 1000억원 이상’, ‘누적 당첨금 7800억대’ 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가맹사업’등의 문구로 홍보하며 다수의 가맹점 주 및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구매해 당첨되더라도 해당국가의 당첨금 수령 여부가 불확실할 뿐더러, 2015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그 발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감위는 경고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신고 및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근거해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 구매대행 영업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뢰를 계기로 해외복권 구매 중개업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복권법 보완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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