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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증권사 10곳,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6억85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이 과정 주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점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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