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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적발…과태료 예정
작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두번째 모니터링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시행된 두번째 모니터링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10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은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추려내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681건은 세부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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