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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직접시행 정비’ 주민 동의없는 컨설팅 잡음 우려
23일부터 사전컨설팅 모집
조합장, 주민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종전 “주민 10% 동의” 규정 없애
주민 반발로 신청 철회 가능성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 모집이 지난 23일 시작된 가운데 컨설팅 신청 자격을 두고 또다시 잡음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컨설팅 신청 철회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신청에도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4 대책 ‘공공 재건축’ 컨설팅의 경우 신청을 하려면 재건축 초기 사업장 경우 주민 10% 동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은 주민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컨설팅 신청 단지들은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분담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포함된다.

컨설팅 신청은 주민 동의 없이 조합장·추진위원장 등이 할 수 있다.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진위가 없는 지역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신청했다가 입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면 재건축 추진위 구성 전 사업장의 경우 10%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후 신청이 저조하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당시 주민 동의 없이 추진위원장 등이 임의로 공공 재건축 컨설팅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 강남·송파구의 대형 단지 등 일부 단지의 조합장들은 컨설팅만 받으려는 의도라고 해명했으나, 주민들은 일방적인 신청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결국 여러 단지가 연달아 신청 철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동구 세림아파트(811가구)가 대표적인데,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당초 정부 규정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주민 동의 없는 신청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신청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지난해 11월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컨설팅 신청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남구의 한 대형 단지 관계자는 “컨설팅 신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재산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표성 없는 단체가 주민 동의 없이 컨설팅을 신청했다가 이후 주민 반발로 철회하면 시장만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면서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음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고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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