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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윤갑근 재판 출석 이종필 진술 번복, 왜?[촉!]
이종필 “기억 안나”…검찰 조사 때 진술 뒤집어
“계약서 없이 자문료 2억2000만원 지급” 檢주장과 배치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도 “실제 법률 자문 받은 적 없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오른쪽 두 번째)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장을 만나 판매를 재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이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 있다”면서도 “재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에 대해서도 이 부사장은 “초안을 작성했고 (윤 전 고검장이)수정해서 보내 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이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드린 건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회장(김영홍)을 만난다는 얘기를 윤 전 고검장에게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재판매를 청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서 메트로폴리탄과 정상적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법률자문계약서 작성보다 4개월 앞서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심문에 출석한 메트로폴리탄 임원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메트로폴리탄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7월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며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며 “메트로폴리탄 관련 실제 법률자문을 윤 전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향후 메트로폴리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이슈들에 관한 대비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이종필은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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