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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년 방임 가사근로자보호법 3월엔 제정을”
대면돌봄 어려워진 가사근로자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맞아
보호법 제정 서명운동 1400명 참여
‘가사근로자 노동 공식화’ 나서
지난달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대면 돌봄 위주 노동을 하는 가사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사근로자들이 113번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근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8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가사근로자보호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에 1400여명이 서명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8년의 방임, 가사근로자의 배제와 불안을 멈춰라”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한 ‘3월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2차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협회를 비롯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가사근로자보호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가사근로자보호법을 2월 법안 심사 대상 목록에서 제외했다.

가사근로자보호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됐으나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불안정한 노동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자 가사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대면 돌봄이 어려워지자 불안정한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휴업수당, 실업급여는커녕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협회는 지난 1월에도 성명을 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가사근로자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가사근로자보호법의 골자는 이들의 노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 사용인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 가사근로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고용 주체가 불분명했던 탓에 가사 서비스 이용인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비공식적인 직업소개소 등이 끼어 부당한 감독이나 지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해고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가사근로자보호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중개사무소를 사용 관계, 중개사무소와 가사 사용인을 이용 관계로 설정한다. 일정 자격을 갖춰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법인 형태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맞게 최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 휴일, 사회보험, 퇴직 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도 가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수단을 얻을 수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지난해 10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 사항 의견 조사에서 ▷종사자 신원보증(28.7%) ▷직업 소개 기관 신뢰도 (20.7%) ▷문제 사후 처리(15.4%) 등이 꼽혔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가사 서비스 종류, 이용 절차, 이용 요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권 판매, 세제 지원 등을 받아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9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보호법안이 통과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최영미 협회 대표는 “그동안 발의된 법안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병합해 보자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10~11일 공청회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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