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토지보상 담당 직원들 ‘상품성 없는 용버들’ 심었다
초보 농사꾼도 외면하는 수종
“보상만 노린 투기의혹” 반증
조경업자에 팔아 추가수익 가능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에 용버들이 심어져 있다.

과천주암지구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끼리 토지 매입 이후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상수인 용버들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상품성이 없는 관상수를 대량으로 심었다는 것이 이들의 투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토지 2만3028㎡(약 6966평) 중 54%에 해당하는 약 1만2640㎡(약 3823평) 면적에 대해 LH 직원들은 관상수(눈으로 보는 만족을 위해 심는 나무)로 분류되는 용버들(용처럼 줄기가 꼬아져 있는 모습으로 생긴 버드나무과 나무)을 심었다. 30㎝ 간격으로 매우 빽빽하게 심었다.

이에 대해 원예업계에서는 “용버들 대량 재배가 의아하다”고 지적한다. 용버들은 키워서 팔아 봤자 돈이 안 되는 관상수이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에서 대규모 원예농업을 하는 A씨는 “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누구나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싶어한다”며 “용버들은 관상수로서 상품성이 전혀 없어 초보 농사꾼들에게 재배하라고 권하지도 않는 나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품성 없는 수목’을 이렇게 많이 심었다는 것 자체가 보상 구조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보상투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 LH 토지 보상 업무를 주로 하는 상록행정사사무소의 김영원 대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토지 보상을 할 때는 나무 수를 고려해 이식비(나무를 파서 운반하고 다시 심는 데 드는 비용)만 지불하므로, 수종보다는 수량과 재배 면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 보상 규정상으로는 나무 가치와 이식비 중 낮은 가격으로 주인에게 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나무 가치가 매우 낮을 경우, 관행적으로 이식비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00원짜리 묘목을 1년만 심어 길러도, 이를 옮기는 이식비 보상은 묘목 가치의 10∼20배가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전체 개발비 차원에서 이식비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이식비로 보상해야 개발 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며 “이식비를 받아 수익을 낸 업자는 여전히 나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값싸게 조경업자 등에게 나무를 팔아 추가 수익 역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용버들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직원들은 모두 ‘과천주암 보상 업무’ 담당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흥=김지헌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