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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부터” vs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과세 논란
정부 2022년부터 세금부과
제도화·시장조성엔 손 놓은 채
“세금만 걷는다” 투자자 불만 고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시장조성에는 손을 놓은채 세금만 걷어가겠다는 발상이라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논리와 정부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제도화를 요구하는 시장 논리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과세를 앞두고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세율 22%(지방세 포함)로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기준과 세율은 법적인 자산이 아니라 미술품 거래를 통한 차익이나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이다.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대상이고 주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5000만원이 넘는 투자수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다. 예컨대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같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로 얻었다면 세금이 1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은 잘못된 길”이라며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가열된 후 2030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앞다퉈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제도화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 거래소 감독은 일본 금융청이 맡고 투자자 보호도 확실하다. 각 거래소들은 일정량의 코인 예치금을 넣어야 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장치도 만들어뒀다. 거래소에서 코인 상장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일본 거래소에선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들을 거의 볼 수 없다. 일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의 경우 총 12종의 코인만이 거래된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약 180종의 코인을 올려놓은 것과 비교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4위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국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다. 상한가와 하한가, 장 마감이 없는 시장 특성상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달간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400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제도화가 이제 막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만큼 과세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세금 부과를 1년 늦추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9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사업자 실명계좌 확인 의무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워낙 커 폭락시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위험 자체는 투자자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방지 규제는 물론, 거래소에 관한 재무 규제, 등록요건 규제, 회계감사 규제, 예탁금보호 규제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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