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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심사 칼 뺐지만...가상자산 거래소 실질규제까진 ‘첩첩산중’
면책으로 책임회피하는 거래소
공정위, 직권조사했지만 규제어려워

광범위한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라는 칼을 다시 빼들었지만, 구속력있는 제도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약관심사가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 단위로 변동성이 생기는 거래소시장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공정약관이 정착되더도 이미 피해자가 양산된 이후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가상자산 거래소 10여곳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올해 내로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약관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12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이번에 벌인 직권조사는 3년 전에 내린 시정권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앞선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거래소를 적발하더라도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 공정위가 시정권고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이다. 이후에나 형사고발 조치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번 조사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이용한 거래소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 없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약관의 핵심은 면책조항이다.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광고성 정보의 수신 거부 방법을 회원 탈퇴로 한정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이중 광범위한 일반 면책 조항은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거래소 책임을 대부분 면책한다. 거래소가 해킹돼도, 시스템의 하자로 거래지연이 일어나도 거래소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해킹, 거래지연 등의 문제는 2017년 비트코인 급등락 사태 때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다.

공정약관이 정착되더라도 약관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공정위에서는 약관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성격의 혐의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만 거래소가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공방을 고객 개인이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에 약관심사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면서도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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