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들만의 로또된 특공…“양도소득세 등 중과해야”
시세차익으로 변질된 특공제도
“보완으론 태부족” 지적 여론 높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강화는 물론 특별분양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율 자체를 높게 올려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일부 져야 한다는 논리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세청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특공 제도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특공에 따른 제한은 당초 전매제한 5년이 전부였다. 올해 초 정부는 이에 실거주의무를 3년 부여하고 전매제한은 8년으로 강화했다. 취득세는 종전과 같이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이후 관평원 사태까지 공직신분을 이유로 한 부적절한 부동산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이 정도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물리적인 근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한 특공제도가 자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장계황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실거주 의무 강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며 “3년으론 어림없고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특별분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공 제도 자체가 특혜인 만큼 시세차익을 봤다면 일반적인 국민보다 양도소득세 등을 더 중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몇몇 문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거주를 하고 있고, 또 세종 아파트 값은 특공가격보다 장기간 오를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전매제한만으로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정부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특혜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을 중과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특수신분과 특공이라는 인센티브를 감안할 때 세율을 높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정도 부담은 있어야 공무원이 특공을 시세차익 수단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특별분양 제도가 일종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 성격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태화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