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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손 놓친 ‘실종아동’ 급증…작년 한해만 36명
매년 실종신고 건수 증가세…20년 장기실종자도 663명
미아 방지 위해 얼굴사진·지문 등 유전자 등록제 운영
25일 ‘실종아동의 날’ 맞아 관심 촉구 다양한 홍보활동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가운데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신고 당시 기준)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총 1만9146건이었다.

최근 4년간 실종아동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등 연간 2만건 안팎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4월까지 6068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실종 신고 후 아동을 발견한 비율은 99.5%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실종아동 신고 사례 가운데 36명은 아직 찾지 못해 '미발견' 사례로 남았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84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동을 찾지 못한 사례는 663명으로, 전체의 78.9%에 달했다.

실종 기간이 10∼20년 된 사례는 46명, 5∼10년 15명, 1∼5년 30명, 1년 미만 86명 등이다.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46만6234명이다.

경찰은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하면 총 473만7036명이 지문을 등록한 상태다.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실종아동은 27명이었다. 경찰은 보호시설 등에 있는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실종아동 발견에 이를 활용 중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제15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된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제정됐다. 이후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이날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동,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실종아동 주간'(5.25∼31) 관련 행사·홍보 활동 역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dayforchild.ncrc.or.kr) 등을 통해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 신고가 10년 이상 된 아동의 사진과 무연고 아동의 사진을 대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종아동 등 39명과 유사 얼굴로 추정된 203명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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