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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주택과 똑같이…신규택지 브랜드 단지에 ‘소셜믹스 공공임대’ 넣는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무작위 추첨방식 공공임대 매입
동·라인별 마감재 등 차별 적용 어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내 공공임대는 분양주택과 구별이 없는 ‘소셜믹스’ 방식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에도 이런 방식의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우수한 건설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별도로 지었는데, 건설사가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토지 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이달 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분양 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임대주택이 어떤 동·라인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마감재의 차별 적용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비까지 민간분양 주택 수준으로 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 이상 공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는 평가를 맡는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비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새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하반기에 공모하고 연말에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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