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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적은 ‘나홀로’ 가상자산 휴지조각 될 듯 [인더머니]
특금법 미충족시 폐업
특정 자산은 이체불가
현금화 인출도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4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거래소는 일찌감치 문을 닫는다며 보유한 가상자산을 옮길 것을 권고했는데, 해당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시그너처’ 가상자산은 대체입고가 어려워 팔 수 밖에 없다. 문 닫을 거래소에서만 존재하는 이들 자산을 살 이는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체계(AML) 구축,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이 어려운 상당 수 거래소들이 잇따라 폐쇄를 공지하고 있다.

거래소 데이빗은 지난 4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5월 말까지 출금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데이빗 서비스는 내달 1일에 종료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글로벌거래소 한국지사인 오케이이엑스코리아가 4월 15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국내 정책과 규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투자자 가상자산이다. 통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자산은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 거래소에서만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나 중소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은 이를 그대로 옮기기 쉽지 않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바이낸스코인(BNB)’, 후오비의 ‘후오비 토큰’, 오케이이엑스의 ‘오케이비’처럼 많은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시그니처 코인을 내놨는데, 상대 거래소에 옮기고자 하는 자산이 없다면 이체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운명에 가상자산 운명인 셈이다. 데이빗의 경우 거래소 내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자산인 데이코인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운영 종료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가상자산을 매도해 다른 주요 가상자산이나 원화로 바꿔 이체 또는 출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침몰하는 배에 남겠다는 이는 거의 없다. 제 값을 받기 어렵다. 이미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거래소가 생존하지 못하면 동시에 침몰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 특수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문모(28)씨는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에 거액을 투자해 매도가 쉽지 않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은행 제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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