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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1곳 "주52시간제 아직 준비 안됐다"
경총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4곳 중 1곳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25.7%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법 시행일인 내달 1일까지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3.8%에 불과했다.

주 52시간 준비를 끝내지 못한 이유로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 채용 어려움'(55.6%), '준비를 위한 전문성·행정력 부족'(3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25.9%)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74.1%)와 '계도기간 부여'(63.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등의 순이었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 30.4%가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 근로제(43.9%), 선택적 근로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 개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58.6%가 '업무량 폭증 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라고 말했다.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연 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이라는 답도 있었다.

경총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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