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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홈피 금융상품 소개도 ‘광고’…심의 받아야
유튜브 뒷광고 등도
표시광고법 심사 대상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홈페이지에 올라간 보험상품 보도자료도 광고일까? 필요하면 상담 문의를 해달라는 표현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심의 대상일까?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은 사례 모두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 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금융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지만, 금소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인정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금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보도자료도 광고에 해당된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다.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처럼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융사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처럼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는 반드시 내부심의와 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모집이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광고를 할 때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은행·보험사 등)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소법 외에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위반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금융위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할 땐 뒷광고(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해주는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표시광고법상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광고에서 소비자가 받을 혜택뿐만 아니라 주의사항을 균형있게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게재했다간 제재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9월까지 광고 주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다면 각 금융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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